[현장연결] 공수처법 표결 기존대로 전자투표로 진행<br /><br /> "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중에 수정안 한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안은 모두 두 건입니다.<br /><br />기 제출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단말기에 회의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표결 방법과 관련하여 심재철, 권은희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용언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.<br /><br />한 가지 표결방법 변경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표결방법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투표를 마칩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, 반대 155인으로써 기권 3인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다음은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64인 중 찬성 3인, 반대 157인, 기권 4인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명 투표방식으로 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2건의 표결방법 요구가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